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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3-누-56677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철거예정주택에 관한 재산세 비과세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면 건물 부분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없음

2024.11.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3-누-56677
사건명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철거예정주택에 관한 재산세 비과세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면 건물 부분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3-누-56677
선고일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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