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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4-누-33312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2024.06.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33312
사건명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누-33312
선고일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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