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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252 원고의 모친 소유의 국내 부동산 매각 자금을 인출하여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을 일본으로 송금한 후 본인 명의의 자산취득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엔화송금액은 증여에 해당함

2023.05.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252
사건명원고의 모친 소유의 국내 부동산 매각 자금을 인출하여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을 일본으로 송금한 후 본인 명의의 자산취득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엔화송금액은 증여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252
선고일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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