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6043
| 사건명 |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
|---|---|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6043 |
| 선고일 | 2024.03.27 |
2024.03.2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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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6043 |
| 선고일 | 202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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