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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2-누-10717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계약 형식으로 사실상의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지출한 출자자 모집 대행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2022.12.0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전고등법원-2022-누-10717
사건명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계약 형식으로 사실상의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지출한 출자자 모집 대행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대전고등법원-2022-누-10717
선고일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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