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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67601 이 사건 수수료의 본질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함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고객들에 대한 이 사건 토큰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취한 것이라 볼 수 없음

2023.06.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2-누-67601
사건명이 사건 수수료의 본질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함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고객들에 대한 이 사건 토큰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취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2-누-67601
선고일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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