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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71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함

2022.08.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711
사건명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711
선고일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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