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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850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7.317%라고 볼 수 없음

2022.09.0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850
사건명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7.317%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850
선고일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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