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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61777 연구전담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2021.08.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0-누-61777
사건명연구전담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0-누-61777
선고일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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