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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00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임

2021.01.1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00
사건명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임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00
선고일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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