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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26904 체납자의 신고행위가 없었으므로 처분일이 법정기일이고, 법정기일은 원고의 법정기일보다 늦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

2021.11.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26904
사건명체납자의 신고행위가 없었으므로 처분일이 법정기일이고, 법정기일은 원고의 법정기일보다 늦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26904
선고일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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