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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구단-1156 양도자산 취득을 위한 외화대출금의 외환차손 및 조기상환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2019.12.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19-구단-1156
사건명양도자산 취득을 위한 외화대출금의 외환차손 및 조기상환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19-구단-1156
선고일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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