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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723 이 사건 부품업체 소유의 자동차부품을 위탁판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020.06.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723
사건명이 사건 부품업체 소유의 자동차부품을 위탁판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723
선고일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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