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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136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

2020.06.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1365
사건명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1365
선고일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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