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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146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대납해 준 금액은 단말기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2020.08.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146
사건명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대납해 준 금액은 단말기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146
선고일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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