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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322 원고가 제공하는 국내용역과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유기적으로 결합한 하나의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2019.11.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322
사건명원고가 제공하는 국내용역과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유기적으로 결합한 하나의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322
선고일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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