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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429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딜별로 판매기간을 설정하여 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대금의 정산일이 아닌 해당 딜의 종료일임

2020.01.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429
사건명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딜별로 판매기간을 설정하여 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대금의 정산일이 아닌 해당 딜의 종료일임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429
선고일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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