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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단-63108 조특법 제77조제1항제1호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고, 당해 토지등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여야 함

2018.08.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3108
사건명조특법 제77조제1항제1호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고, 당해 토지등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여야 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8-구단-63108
선고일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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