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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원-2016-가합-16125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후 그 지급금지명령에 반하여 지급한 것은 채무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음

2017.06.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김천지원-2016-가합-16125
사건명채권압류의 효력발생 후 그 지급금지명령에 반하여 지급한 것은 채무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음
사건번호김천지원-2016-가합-16125
선고일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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