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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48459 상대방 비자금 조성을 위해 지출한 경비일지라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음

2009.12.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8459
사건명상대방 비자금 조성을 위해 지출한 경비일지라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08-구합-48459
선고일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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