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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407 거래상대방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고 이를 거래대금에 반영한 경우, 당해 수수료 부담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2017.09.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407
사건명거래상대방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고 이를 거래대금에 반영한 경우, 당해 수수료 부담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407
선고일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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