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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구단-7027 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경으로 볼 수 없음

2017.09.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027
사건명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경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17-구단-7027
선고일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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