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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다-224330 (심리불속행)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과태료 납부라는 일련의 행위는 당연무효라 볼 수 없는 이상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

2018.06.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8-다-224330
사건명(심리불속행)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과태료 납부라는 일련의 행위는 당연무효라 볼 수 없는 이상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18-다-224330
선고일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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