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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46049 (심리불속행)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018.09.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8-두-46049
사건명(심리불속행)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대법원-2018-두-46049
선고일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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