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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0-구합-3955 완충녹지로 고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2010.09.0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10-구합-3955
사건명완충녹지로 고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10-구합-3955
선고일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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