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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2015-가단-9139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2015.11.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평택지원-2015-가단-9139
사건명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사건번호평택지원-2015-가단-9139
선고일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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