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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1-구합-9126 답변서 작성시 문답서의 증거 가치를 배척할 만한 이유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2012.01.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1-구합-9126
사건명답변서 작성시 문답서의 증거 가치를 배척할 만한 이유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1-구합-9126
선고일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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