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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0-누-40030 고저가 양도시 적용할 특수관계자의 범위의 사용인은 상업사용인을 의미함

2011.06.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0-누-40030
사건명고저가 양도시 적용할 특수관계자의 범위의 사용인은 상업사용인을 의미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0-누-40030
선고일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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