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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0-구합-1604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후입선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세액을 산정하여야 함

2011.04.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창원지방법원-2010-구합-1604
사건명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후입선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세액을 산정하여야 함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2010-구합-1604
선고일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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