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법원-2016-두-32862 선주커미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거나 지출한 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

2016.04.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6-두-32862
사건명선주커미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거나 지출한 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건번호대법원-2016-두-32862
선고일2016.04.28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