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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두-37756 (심리불속행)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2024.06.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4-두-37756
사건명(심리불속행)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대법원-2024-두-37756
선고일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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