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827
| 사건명 |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곧바로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수 있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827 |
| 선고일 | 2024.06.14 |
2024.06.1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곧바로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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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827 |
| 선고일 | 2024.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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