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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0814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ㆍ범죄단체조직ㆍ범죄단체활동ㆍ범죄단체가입

대법원 · 2020.12.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0도10814
사건명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ㆍ범죄단체조직ㆍ범죄단체활동ㆍ범죄단체가입
사건번호2020도10814
법원대법원
선고일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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