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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8055 병역법위반[피고인이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심’이 ‘진정한 양심’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0.09.0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0도8055
사건명병역법위반[피고인이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심’이 ‘진정한 양심’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0도8055
법원대법원
선고일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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