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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107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대법원 · 2010.01.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9도10730
사건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건번호2009도10730
법원대법원
선고일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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