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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422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횡령·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07.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8노422
사건명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횡령·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번호2008노422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일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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