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성매매피해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성매매피해자 뜻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2026호, 2026.9.2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다른 사람을 고용ㆍ감독하는 사람, 출입국ㆍ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96호, 2026.9.2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