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공식 조문과 시행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법령 상세정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공식 조문과 시행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및 변호인 외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사용자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다음 각 호의 유형별로 필요한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해 형사사법포털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같은 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이하 "사용자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의 등록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등록사용자는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해 자기 소속의 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정된 자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소속사용자로 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등은 사건기록이 전자기록으로 관리되는 사건(이하 "전자기록사건"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 사용자등록을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하려는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사용자등록 철회의 취지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하더라도 철회 이전에 등록사용자가 제출한 문서의 효력 및 수사기관등이 등록사용자에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한 송달 또는 통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6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① 수사기관등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용자 외에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소속사용자(이하 "소속사용자"라 한다)에 대해서도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사용을 정지하거나 소속사용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등의 장이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라 등록사용자(소속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제1항에 따른 소속사용자의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수사기관등의 장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말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해당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등의 장은 등록사용자에게 전자우편이나 문자전송 서비스 등을 통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④ 수사기관등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이 조 제2항제3호의 사유로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전자우편이나 문자전송 서비스 등을 통해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7조(전자서명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등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거나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이용할 수 없는 자가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등으로부터 신원을 확인받은 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이용할 수 없는 자가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등으로부터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문서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제출받은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제출받은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마친 후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④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결정문, 조서, 보고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로 행정전자서명을 한 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서 진술자의 서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원이 확인된 진술자에게 조서 등에 전자서명을 하게 해야 한다.
제8조(전자문서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및 그 밖의 사항을 지정해 형사사법포털에 공고해야 한다.
② 등록사용자는 주장, 증거 또는 그 밖의 사항을 합쳐 하나의 파일로 제출해서는 안 되고, 형사사법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각각 별도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등록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형식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전자문서의 제출 등)
①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사항을 입력하거나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등록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동명의로 하나의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공증인법」 제5장의2에 따른 인증이 부여된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인증의 증명에 관한 사항을 밝혀야 한다.
④ 소속사용자 중 전자문서의 제출 권한을 지정받은 소속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수사기관등의 장은 등록사용자가 제출한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접수 당시 전자문서의 해시값(Hash value: 전자문서 파일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저장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 등)
①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
② 수사기관등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용자로부터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수사기관등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용자로부터 전자문서의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사용자가 제출한 전자문서와 접수된 전자문서가 동일한지를 판단하고 수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1조(전자화문서의 제출 등)
①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전자화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화대상문서(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 또는 도면ㆍ사진ㆍ음성ㆍ영상자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본을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사기관등으로부터 전자문서 원본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받은 등록사용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수사기관등은 등록사용자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원본의 제시 또는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된 전자화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용자가 요청하면 제출된 전자화문서를 폐기하기 전에 그 전자화문서를 복제해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① 등록사용자는 음성이나 영상정보 등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를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사법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하되,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을 밝혀야 한다.
② 수사기관등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밝힌 멀티미디어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의 기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제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등)
① 수사기관등은 변환ㆍ제출된 전자문서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가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 또는 원본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한 때에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 또는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등록사용자가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해 전자문서를 제출하여 접수된 후에는 이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수 없다.
④ 수사기관등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의 의견을 들어 전자문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가 요청하면 제출된 전자문서를 폐기하기 전에 그 전자문서를 복제해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수사 관련 자료의 요구)
① 수사기관등은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에 따라 공무소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전자기록사건에서 공무소나 그 밖의 공사단체가 전자문서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등은 공무소나 그 밖의 공사단체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가 전자문서가 아닌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한 후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문서를 전자문서화해야 한다.
제16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등)
①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에 따라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해 이를 추가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기재하고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종이문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출력해 종이문서로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해당 종이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영상녹화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의 절차는 영상녹화를 완료한 후 그 영상의 해시값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하고 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⑤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에 따른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인터넷 화상장치 등으로 조사해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조서 등의 작성)
①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조서등"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이 조에서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등 및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의 범죄신고자등이 같은 법에 따라 서명 또는 무인(拇印)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 대신 가명으로 전자서명을 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전자서명은 본명(本名)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8조(전자화문서로의 변환ㆍ등재 제외 사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변환ㆍ등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전자화문서 등재 절차와 방법)
①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고 행정전자서명을 마친 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② 수사기관등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접수 당시 전자화문서의 해시값을 저장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및 확인)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기간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해진 때까지로 한다.
② 수사기관등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의 반환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자화대상문서를 반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수사기관등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전자화문서를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부터 전자화대상문서를 반환받은 사람은 전자화대상문서의 원본을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제21조(전자문서의 폐기ㆍ정정 등)
①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전자문서에 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폐기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폐기 또는 정정되었다는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하고 폐기하거나 정정하기 전의 전자문서를 저장ㆍ보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폐기 또는 정정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각 수사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22조(전자문서의 유통 등)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송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형식으로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전자문서는 송부받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출력하는 서면에 고유번호가 출력되도록 하는 등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받을 수 있는 기관은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관 중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해 전자문서의 유통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해 형사사법포털에 공고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23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자적 송달 및 통지에 동의하여 송달 또는 통지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받을 수 있는 등록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수사기관등이 제1항 각 호의 등록사용자에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문서로 송달ㆍ통지하는 경우에는 종이문서를 송달ㆍ통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4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ㆍ통지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②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ㆍ구금 또는 유치(留置)되어 있는 사람에게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송달ㆍ통지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송달ㆍ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송달ㆍ통지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은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 또는 출력할 수 있다.
⑤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통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⑥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송달ㆍ통지된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은 전자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5조(기간의 계산)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해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법 제14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등이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점검을 위해 일시적으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한 경우로서 사용이 중단된 시간이 4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날을 법 제14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한다.
제26조(출력서면의 송달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형사소송법」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출력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등의 장은 출력하는 서면에 고유번호가 출력되도록 하는 등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송달하는 경우 「우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27조(전자문서의 열람 등)
① 등록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 사항을 자신의 정보저장매체 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전자문서를 열람ㆍ등사 또는 복사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다.
② 수사기관등은 등록사용자가 아닌 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전자기록의 열람ㆍ등사ㆍ복사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정보저장매체 등에 복사해 교부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열람ㆍ등사 또는 복사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사람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ㆍ구금 또는 유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열람하게 한다.
④ 수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열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이용해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력한 서면은 열람을 마친 후 회수한다.
⑥ 수사기관등의 장은 전자문서를 열람ㆍ등사ㆍ복사 또는 출력할 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문서와 동일한 전자문서가 열람ㆍ등사ㆍ복사 또는 출력될 수 있도록 해시값을 비교하거나 출력하는 서면에 고유번호가 출력되도록 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⑦ 수사기관등의 장은 전자문서를 열람ㆍ등사ㆍ복사 또는 출력할 때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한 전자문서가 열람ㆍ등사ㆍ복사 또는 출력되도록 할 수 있다.
제28조(사건기록의 전자적 송부)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상호 간에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기록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을 전송한 경우로서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환ㆍ등재하지 않은 전자화대상문서를 보관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 해당 전자화대상문서는 법령에 따라 사건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서 보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전자화대상문서의 송부시기와 방법 등은 해당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9조(영장등의 사본 교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 감정유치장, 허가장, 형집행장, 허가서 및 요청서 등(이하 "영장등"이라 한다)을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완료한 후 그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장등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파일을 전자우편, 문자전송 서비스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그러한 표시를 한 출력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0조(영장등의 반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영장등과 별개의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31조(압수목록 등의 교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28조(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29조(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증명서나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경우 전자우편이나 문자전송 서비스 등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
제32조(공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제출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이하 "전자소송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자문서나 전자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② 검사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 등이 전자문서로 작성되었으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나 전자기록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활용)
① 검사는 공판정에서 컴퓨터,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전자기록ㆍ신원관리카드 등의 열람, 공판카드의 작성, 증거의 신청ㆍ제출 등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공판정에서 컴퓨터,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해 증거신청서, 증거 목록, 증인신문청구서, 공소장변경신청서 등 공소유지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송부할 수 있다.
제34조(재판의 집행지휘 시 전자문서 출력 등) 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저장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출력하는 서면에 고유번호가 출력되도록 하는 등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제35조(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① 수사기관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전자문서에 대해 위작ㆍ변작ㆍ훼손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해야 한다.
②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현장검증, 재택근무, 현장수사, 현장 지도ㆍ감독 그 밖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등의 청사 외의 곳에서 컴퓨터,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해 전자기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기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ㆍ위작ㆍ변작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6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① 수사기관등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점검을 위해 필요한 시간 동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등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장애를 복구한 때에는 그 복구한 사실을 각각 수사기관등의 홈페이지 및 형사사법포털에 게시해야 한다.
제37조(전자문서의 폐기ㆍ보관)
① 수사기관등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정기관의 수용ㆍ구금ㆍ교정 또는 형집행과 관련된 전자문서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전자기록을 영구 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기 시기를 늦출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영구 보관하거나 폐기 시기를 늦추려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