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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법령 상세정보

법령 정보 한눈에 보기

법령명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종류법무부령
소관법무부
저장된 공포일20060424
저장된 시행일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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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채취 대상 범위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이 규칙의 목적은 수사자료표 작성 과정에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현행 규칙 제2조와 상위 법령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저장된 과거 시행일만으로 현재 효력을 판단하지 마세요.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①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피의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1의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자료표작성과 지문채취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의자가 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