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08-25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법령 상세정보

법령 개요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의 공식 조문과 시행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①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피의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1의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자료표작성과 지문채취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의자가 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