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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상세정보

법령 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공식 조문과 시행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승계 시 동일성 유지 요건)

제2조(사업승계 시 동일성 유지 요건) 소상공인으로부터 영업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자가 영업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전받은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제3조 삭제

제4조

제4조 삭제

제4조의10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4조의10(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보상심의위원회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4조의11 (위촉직위원의 해촉)

제4조의11(위촉직위원의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의12 (정보 제공 요청 등)

제4조의12(정보 제공 요청 등)

① 법 제12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③ 법 제12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조사, 평가 또는 감정 등을 하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말한다.

제4조의13 (전담조직의 구성)

제4조의13(전담조직의 구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14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

제4조의14(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

①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4조의15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제4조의15(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① 법 제12조의8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이하 "공공요금지원"이라 한다) 대상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한다.

② 정부는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공요금지원의 금액(이하 "공공요금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정한다.

③ 정부는 영업의 종류, 활동 여부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공요금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을 선정한다.

④ 공공요금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요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16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제4조의16(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법 제12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소상공인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2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등)

제4조의2(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이하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물류체계 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3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의3(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이하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의4 (손실보상의 대상)

제4조의4(손실보상의 대상)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다만,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행한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을 수습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 경우에는 그 본부장을 말한다)과 미리 협의하여 행한 조치로 한정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에 응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마치기 전에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의5 (손실보상의 신청 등)

제4조의5(손실보상의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인적사항 등을 적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사, 평가 또는 감정 등을 거쳐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의6 (손실보상금의 신속지급)

제4조의6(손실보상금의 신속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기준ㆍ금액 등이 고시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기 전에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 여부 및 지급예정 금액 등을 검토하여 미리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4조의7 (손실보상금의 환수)

제4조의7(손실보상금의 환수)

① 법 제12조의2제6항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8 (이의신청)

제4조의8(이의신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기간을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9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9(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직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⑤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소집된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⑥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⑨ 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의4제4항 및 이 영 제4조의6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⑩ 보상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법 제12조의4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

제5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5조의2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제5조의2(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5조의3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제5조의3(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법 제15조의5제2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데이터등"이라 한다)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법 제15조의6제4항에 따라 데이터[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해당 데이터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의4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위해 방지)

제5조의4(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위해 방지) 데이터등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법 제15조의6제4항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범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 및 서비스의 위해 발생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의5 (플랫폼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신청)

제5조의5(플랫폼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신청) 법 제15조의7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플랫폼 활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의6 (백년소상공인의 요건)

제5조의6(백년소상공인의 요건)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인 소공인 또는 소상공인(이하 이 조에서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인인 소상공인등이 사업을 개시한 날을 법인인 소상공인등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본다.

④ 소상공인등이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본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 백년소상공인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7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제5조의7(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법 제16조의3제1항제5호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의8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 정기점검)

제5조의8(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 정기점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 운영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해야 한다.

② 정기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기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 점검대상,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정기점검 7일 전까지 백년소상공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백년소상공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기점검을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의9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

제5조의9(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의6제5항 각 호의 실적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의 방법 및 절차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고, 「정부 표창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지역별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업무의 수요를 고려하여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 (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7조(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에서의 보조금 지급)

제8조(기금에서의 보조금 지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기금의 환수 사유)

제9조(기금의 환수 사유) 법 제21조제3항에서 "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의2 (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에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

제9조의2(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에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 현황,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명세 등을 포함한 월별 세부 기금 운용실적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한다.

제10조의2 (상환기간 연장 등의 기준 및 절차)

제10조의2(상환기간 연장 등의 기준 및 절차)

① 공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라 한다)의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받으려고 하거나 장기분할상환을 하려는 채무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채무자의 경영ㆍ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3 (부실채권 매각대상)

제10조의3(부실채권 매각대상)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11조 (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11조(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운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⑨ 기금운용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2 (위원의 해촉)

제11조의2(위원의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법 제12조의4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관한 업무를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의 장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 (과태료)

제14조(과태료)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