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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법령 상세정보

법령 개요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의 공식 조문과 시행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제2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각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4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제4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①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목적외이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중앙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중앙위원회사무총장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의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및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사무총장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중앙위원회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이 지명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각급위원회의 경우 사무처장 또는 사무국ㆍ과장이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사무를 담당한다.

④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소속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등)

제7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등)

①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ㆍ공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제8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중에서 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9조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제9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8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ㆍ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0조 (위임)

제10조(위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