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요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의 공식 조문과 시행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법령 상세정보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의 공식 조문과 시행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제2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각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4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①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목적외이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중앙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중앙위원회사무총장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의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및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사무총장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중앙위원회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이 지명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각급위원회의 경우 사무처장 또는 사무국ㆍ과장이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사무를 담당한다.
④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소속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등)
①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ㆍ공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중에서 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9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8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ㆍ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0조(위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