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의 공식 조문과 시행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법령 상세정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의 공식 조문과 시행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신청기간의 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등기권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신청을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등기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경)
① 시장등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농어민이 자기가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결과 소유하게 되는 농지의 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그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시장등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목적부동산의 표시, 등기신청사항 및 위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처리사항을 별지 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납부기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