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요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의 공식 조문과 시행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법령 상세정보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의 공식 조문과 시행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종류)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에 관한 법관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건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소관) 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분과를 설치할 경우에는 17명을 초과하는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고등법원장에게 관할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법관에 대한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위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연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분과를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의 안건 및 의결방법)
① 모든 법관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위원장에게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제안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결정ㆍ회부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원행정처 실장, 국장, 심의관 등 업무 담당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위원회 소관 사항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⑤ 심의한 안건에 관하여 다수의견만을 건의안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다수의견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다수의견과 차순위 소수의견을 함께 건의안으로 채택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회의자료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회의록을 작성한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1조(실무지원단)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② 실무지원단의 단장, 간사는 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실무지원단의 단장, 단원 및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의 진술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조사ㆍ연구 의뢰)
①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의 수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위원회의 위원 중의 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관한 제3조, 제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 단서를 제외하고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