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요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의 공식 조문과 시행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법령 상세정보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의 공식 조문과 시행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철도채권의 중도상환)
①도시철도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무를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가 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이하 "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과세표준액) 도시철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서 "과세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제4조(채권매입의무면제자의 범위) 영 별표 2의 비고란 제1호에 따라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의2(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 자동차의 범위) 「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제5조(채권매입의무일부면제대상자 및 그 면제대상항목)
① 영 별표 2의 비고란 제2호나목에 따라 채권매입의무가 일부면제되는 대상자의 범위, 면제대상항목 및 제출서류는 별표 1과 같다.
②채권매입의무의 일부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 신청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매입확인증수납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매입확인증수납자가 제2항에 따른 일부면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이 별표 1에 규정된 면제대상자와 면제대상항목에 해당되는 때에는 채권의 매입을 면제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자 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제6조(매입확인증의 발급)
①사무취급기관은 채권을 매출하는 때에는 채권매입확인증(이하 "매입확인증"이라 한다)을 매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매입확인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무취급기관의 장이 기명ㆍ날인해야 한다.
③사무취급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발행대장을 비치하고, 매입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매입확인증은 그 매입확인증에 기재된 매입자ㆍ매입목적 및 매입확인증수납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⑤매입확인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매입자는 채권의 매입일로부터 1개월 안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사무취급기관이 제5항에 따른 정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착오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한 후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그 매입확인증에 정정의 표시와 함께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7조(매입확인증의 재발급)
① 채권의 매입자는 매입확인증을 멸실하거나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매입확인증수납자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매입확인증수납자는 제1항에 따라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 발급대장에 증명서 발급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③ 사무취급기관이 제1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매입확인증의 우측상단에 재발급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에 재발급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매입확인증의 수납)
①매입확인증수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아야 한다.
②매입확인증수납자가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소인(消印)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수납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③매입확인증수납자는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사무취급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제9조(매입대상자)
①채권의 매입대상자는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건설공사도급계약ㆍ용역계약 및 물품구매계약의 수급인으로 한다.
②1개의 면허ㆍ허가 ㆍ인가 또는 등기ㆍ등록이나 건설공사도급계약ㆍ용역계약 및 물품구매계약에 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동신청인 전부를 채권매입대상자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신청인중 1인이 채권매입면제대상자인 때에는 신청인 전부에 대하여 채권매입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자의 매입상당금액이나 그 공유지분이 명백할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채권매입만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