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09-0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법령 상세정보

공식 법령 자료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공식 조문과 시행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조문 탐색

저장된 조문 64개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①기반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사시설 중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결정할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기능 및 장래의 공간수요를 고려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④ 주차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체육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종합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이하 "재해취약지역"이라 한다)이나 그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류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주민대피시설 등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제3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제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①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제4조(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①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시지역에 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이나 건축물과 연계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보행을 편리하게 하고 대중교통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2 (도시ㆍ군계획시설을 통한 도시활성화)

제4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을 통한 도시활성화)

①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하여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교통 결절점(結節點)에는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을 배치하여 토지의 압축적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규모)

제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규모)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당해 지역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수요 및 다른 시설의 대체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과대하거나 과소한 규모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

제6조(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①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구조 및 설비가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건축물인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의2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

제6조의2(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는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다기능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ㆍ군계획시설 내에 다양한 편익시설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른다.

제7조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제7조(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환경ㆍ문화ㆍ경관의 보호)

제8조(환경ㆍ문화ㆍ경관의 보호)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역사적, 문화적 또는 향토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보전ㆍ육성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주변 지역의 경관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설치되는 장소에 적합한 규모와 구조미를 갖추도록 하여 시각적인 연속성과 경관자원에 대한 조망을 확보하고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2 (도시안전 및 건강)

제8조의2(도시안전 및 건강)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재해로 인한 도시ㆍ군계획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로부터 주변지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민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3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

제8조의3(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발생하는 빗물 유출을 최소화하여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한다.

제9조 (도로의 구분)

제9조(도로의 구분)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0조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 (용도지역별 도로율)

제11조(용도지역별 도로율)

①용도지역별 도로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건축물의 용도ㆍ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② 삭제

제12조 (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제12조(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①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도로 및 부대시설의 구조ㆍ설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집산도로ㆍ국지도로 및 특수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로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14조의3제2항, 제15조제4항 및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

제13조 (노선 및 노선번호)

제13조(노선 및 노선번호)

①도로의 노선은 당해 도로의 폭ㆍ선형 등 도로의 구조적 특성, 도로의 연결상태, 교통체계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이 연속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노선번호는 도로의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에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노선번호는 시ㆍ군의 규모, 도로망의 형태 및 교통상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비하여 결번을 둘 수 있다.

④주간선도로의 경우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남북방향인 것에 대하여는 서쪽에 있는 노선부터 홀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동서방향인 것에 대하여는 남쪽에 있는 노선부터 짝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주간선도로망이 방사형인 경우에는 북쪽에 있는 노선부터 시계방향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⑤주간선도로외의 도로의 경우 가까이 있는 주간선도로의 시점쪽에 있는 노선부터 당해 주간선도로의 노선번호 다음에 일련번호를 덧붙인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제14조(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①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별표의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도로의 교차방식을 교통섬ㆍ변속차로 등을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로터리를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③도로모퉁이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圓弧)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고, 곡선반경은 제9조제3호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이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지점의 곡선반경은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횡단거리 단축 및 회전차량의 감속을 위하여 도로모퉁이의 곡선반경을 줄일 수 있다.

제14조의2 (보도의 결정기준)

제14조의2(보도의 결정기준)

① 도로에는 도로 폭, 보행자의 통행량, 주변 토지이용계획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도와 분리된 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보도 신설, 길가장자리구역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의3 (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4조의3(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하는 보도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횡단보도)

제15조(횡단보도)

① 횡단보도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평면횡단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입체횡단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집산도로ㆍ국지도로 및 특수도로에 설치하는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도로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

제16조 (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

제16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

①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7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

제18조(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 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9조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9조(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9조의2 (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

제19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 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의3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9조의3(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

제20조(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1조 (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21조(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 (철도)

제22조(철도) 이 절에서 "철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3조 (철도의 결정기준)

제23조(철도의 결정기준) 철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4조 (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24조(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5조 (항만)

제25조(항만) 이 절에서 "항만"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6조 (항만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26조(항만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항만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항만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항만법」, 「어촌ㆍ어항법」 또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 (공항)

제27조(공항) 이 절에서 "공항"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8조 (공항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28조(공항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공항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항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공항시설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 (주차장)

제29조(주차장) 이 절에서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0조 (주차장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30조(주차장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주차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주차장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1조 (자동차정류장)

제31조(자동차정류장) 이 절에서 "자동차정류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2조 (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

제32조(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 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33조(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자동차정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서목나)에 따른 부대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ㆍ「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 (궤도)

제34조(궤도) 이 절에서 "궤도"란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을 말한다.

제35조 (궤도의 결정기준)

제35조(궤도의 결정기준) 궤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6조 (궤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36조(궤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궤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궤도운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7조

제37조 삭제

제38조

제38조 삭제

제39조

제39조 삭제

제40조

제40조 삭제

제41조

제41조 삭제

제42조

제42조 삭제

제43조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제43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이 절에서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44조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

제44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5조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45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

제46조 삭제

제47조

제47조 삭제

제48조

제48조 삭제

제49조 (광장)

제49조(광장)

①이 절에서 "광장"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각목의 교통광장ㆍ일반광장ㆍ경관광장ㆍ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을 말한다.

②교통광장은 교차점광장ㆍ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하고, 일반광장은 중심대광장 및 근린광장으로 구분한다.

제50조 (광장의 결정기준)

제50조(광장의 결정기준) 광장은 대중교통, 보행 동선, 인근 주요시설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에게 적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의 가로환경 및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도시의 경관을 높일 수 있게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결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51조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51조(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2조 (공원)

제52조(공원) 이 절에서 "공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54조 (녹지)

제54조(녹지) 이 절에서 "녹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55조 (녹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55조(녹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녹지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녹지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0조 (공공공지의 결정기준)

제60조(공공공지의 결정기준) 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74조 (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제74조(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