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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령 상세정보

법령 개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공식 조문과 시행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변경된 재산관리인이 그 사임사실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사임ㆍ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재산관리인의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작성ㆍ보존 및 변동사항 신고)

제4조(재산관리인의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작성ㆍ보존 및 변동사항 신고)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는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에 따른다.

②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변동내역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변동 신고서에 따른다.

제4조의2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제4조의2(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에 따른다.

제5조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서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불허가 사실 통보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불허가 통보서에 따른다.

제6조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등)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등)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 신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포괄적 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③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불허가 사실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7조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제8조 (북한주민등록대장)

제8조(북한주민등록대장)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목록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 목록에 따른다.

제9조 (북한주민등록번호)

제9조(북한주민등록번호)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이하 "북한주민등록번호"라 한다)는 북한주민등록번호의 각 위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제10조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

제10조(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

① 영 제14조에 따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