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의 공식 조문과 시행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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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의 공식 조문과 시행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기간교통시설의 범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을 말한다.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투자재원의 분담분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6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중기투자계획의 소관별 집행 실적 평가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의 소관별 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지침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의 소관별 집행 실적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평가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전담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를 활용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조사ㆍ평가(이하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지조사ㆍ설문조사 또는 통계조사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통물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의 제출과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전산망ㆍ전산매체 또는 간행물 형태로 발행ㆍ공표할 수 있다.
제8조(국가교통조사의 실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차원의 교통조사(이하 "국가교통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통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교통조사지침의 내용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조사지침(이하 "교통조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교통조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 및 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동교통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조사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경미한 개별교통조사)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별교통조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조사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이하 "개별교통조사"라 한다)에 대한 사전협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 결과의 사후제출 등에 관한 공공기관의 장의 의무 이행사항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교통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하는 교통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공동교통조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교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동교통조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교통조사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동교통조사의 추진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교통조사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2조(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조사를 실시하였을 때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교통조사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전산망ㆍ전산매체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발행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반영한 국가교통조사서를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행ㆍ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 실태 등 이미 구축되어 있는 소관 분야 교통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국내외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 구성)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이하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의장은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의 임직원 중에서 한국교통연구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한다.
⑤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⑥ 제5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회의)
①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15조(협의사항)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16조의2(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ㆍ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고시한다.
제17조(타당성 평가의 구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타당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8조(투자평가지침의 내용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타당성 평가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타당성 분석평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마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타당성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서(이하 "타당성 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서 20부와 이를 수록한 광디스크 2매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에 대한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제21조(타당성 평가서의 공개제한)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평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가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제21조의2(중간점검)
① 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기본설계 완료 시 및 실시설계 완료 시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로 제22조에 따른 타당성 재평가 사유의 발생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2조(타당성 재평가 사유)
①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교통수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요건 등)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교통시설의 파손, 재난의 발생, 에너지 수요ㆍ공급의 차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24조(특별교통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의 일반직 고위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을 본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파견받아 구성한다.
② 특별교통대책본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25조(특별교통대책의 운영ㆍ관리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교통대책의 구체적인 운영ㆍ관리, 특별교통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긴급사태시 대응조치)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27조(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계획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련 계획 또는 자료를 기초로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 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3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제3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29조부터 제50조까지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2종 및 제3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ㆍ고시)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이하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고시)
①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연계교통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연계교통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대상 산업단지)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32조(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
①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시행지역의 면적(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8호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역의 면적에 관계없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이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
①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경미한 변경)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비용을 보조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가지원 연계교통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가가 관리청인 국가지원 연계교통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연계교통사업에 포함된 연계교통시설 개발사업 비용의 보조 또는 부담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인 국가지원 연계교통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그 일부를 보조하거나 부담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연계교통사업에 포함된 연계교통시설 개발사업 비용의 보조 또는 부담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용을 보조하거나 부담할 연계교통시설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등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성격 또는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을 1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은 법 제36조에 따라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하는 때에 하여야 한다.
제37조(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법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8조(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계획 또는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내용 중 복합환승센터의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계획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그 자료 또는 협조의 내용과 제출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8조의2(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9조(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 법 제4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란 건축연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복합환승센터를 말한다.
제40조(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변경) 법 제45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1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시 검토사항)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환승거리, 소요 시간, 환승시설의 편리성 및 대중교통수단 간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2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요청)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는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요청이 있는 지역이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41조에 따라 지정 여부를 판단한 결과 복합환승센터 지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지정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45조제7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3조(의견 청취)
① 지정권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내용을 해당 복합환승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4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또는 지정내용 변경의 고시)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제3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사항이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할 때에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따로 고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고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지정권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6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지정권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 능력과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개발사업의 대행)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의 조성과 복합환승센터시설의 건설을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입주업체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중 해당 복합환승센터 입주업체가 사용할 시설의 부지조성사업 및 시설의 건설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입주업체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정권자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대행자가 그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48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정권자는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9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0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도로, 철도, 상수도, 공동구(共同溝), 폐기물처리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및 녹지시설을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4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51조(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등)
① 복합환승센터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조례에도 불구하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에 관하여 그 용도지역(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달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2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복합환승센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복합환승센터의 지정ㆍ고시일 현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으려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복합환승센터시설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지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복합환승센터에 관한 보상공고에서 정한 협의기간에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53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59조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54조(복합환승센터 개발비용의 보조)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위하여 보조하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가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드는 비용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기획예산처장관과 따로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사업 분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담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의 이용 수준 및 복합환승센터의 시설 개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신청서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된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6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⑤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이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1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준공인가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신청의 대상인 토지나 시설에 국유ㆍ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사용허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한 후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허가받은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57조(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0조(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법 제45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판매시설 등 상업용도의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ㆍ시설 등(주민의 원래 토지 등의 소유 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토지ㆍ시설 등을 대체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토지ㆍ시설 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ㆍ시설 등을 공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4조(준공검사)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준공보고서를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