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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법령 상세정보

법령 개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공식 조문과 시행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①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항공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및 항공공항계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ㆍ운용한다.

제4조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도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철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의2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항공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6조(항공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항공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항공공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항만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항만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제8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개별소비세액은 도로계정의 세입으로 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액은 철도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③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항공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은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④ 인천국제공항건설과 관련된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한 재원은 항공공항계정으로부터 도로계정에 전입할 수 있다.

제9조 (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제9조(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① 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 배분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늦어도 결산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 (차입금)

제10조(차입금)

① 각 계정은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각 계정은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예비비)

제11조(예비비) 각 계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의2 (세출예산의 이월)

제11조의2(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잉여금의 처리)

제12조(잉여금의 처리) 각 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