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08-2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상세정보

법령 개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공식 조문과 시행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제2조(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부(支部)ㆍ분회(分會) 등의 노동조합 산하조직 설치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 산하조직 설치통보서에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지부ㆍ분회 등의 운영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교섭요구서의 제출)

제3조(교섭요구서의 제출) 영 제6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려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교섭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교섭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조정 등의 신청)

제4조(조정 등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쟁의 중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 또는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5조 (서식 등)

제5조(서식 등)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 (다른 부령과의 관계)

제6조(다른 부령과의 관계)

① 공무원 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중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제5조 중 "행정관청"은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제7조제2항 중 "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보고, 같은 규칙 중 "행정관청"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②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