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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상세정보

법령 개요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공식 조문과 시행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제2조(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결정을 회피해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제9조(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갈음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경우 그 안건에 대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한다.

제10조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족이 해직공무원 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유족이 신청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2021년 7월 13일까지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기간 연장 사유서를 작성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청 기간을 2021년 10월 13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연장된 신청 기간을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제11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공무원 경력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ㆍ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심의ㆍ결정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심의ㆍ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그 안건의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통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그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12조 (재심의 신청 등)

제12조(재심의 신청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재심의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그 안건의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

제13조(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해직공무원등 결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조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사항 및 그 밖에 해당 해직공무원의 퇴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제14조 (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제14조(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직공무원의 채용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한 채용(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채용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임용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채용(이하 이 조에서 "채용"이라 한다)하는 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시험과 신체검사를 면제한다.

③ 해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임용 예정인 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공무원 퇴직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해직 당시 종전의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을 해직 당시 채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직기간 중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⑤ 해직 당시 시보임용 기간 중이었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시 임용 예정이었던 직급의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2021년 4월 13일 현재 정년(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도달하지 않은 해직공무원이 채용되는 시점에 정년이 지난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정년퇴직일 전날 임용되는 것으로 본다.

⑦ 채용된 해직공무원(이하 "복직공무원"이라 한다)이 해당 직급ㆍ계급 또는 상당계급(해당 공무원이 임용 후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임용된 직급 또는 계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직급ㆍ계급 또는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⑧ 복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⑨ 소속기관의 장은 복직공무원을 근속승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복직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제15조 (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제15조(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① 공단은 제13조에 따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급여의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2021년 4월부터 제13조에 따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야 할 감액분은 최초로 퇴직급여의 전액을 지급할 때 한꺼번에 지급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특례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해직공무원의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을 보수 예산을 계상(計上)하는 각 회계의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공단에 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낸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해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로 정산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해야 한다.

제16조 (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제16조(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되는 기간(이하 "해직경력기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임용 전 일정기간에 한정하여 경력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근무성적평가를 받지 못한 해직경력기간에 대해서는 임용 후 첫 번째 근무성적평가를 하기 전까지 해직 직전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기간에 대한 평가로 본다.

③ 복직공무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산출 시 해직경력기간은 제외한다.

제17조 (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제17조(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① 복직공무원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직 전 재직기간을 합산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직경력기간을 산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제14조제6항에 따라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청구하기 전까지로 하며, 이 경우 그 임용 시점에 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재직기간 합산신청서 또는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재직기간 합산 또는 산입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복직공무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직 전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되는 퇴직급여는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유로 감액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④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소급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소급기여금"이라 한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소급기여금을 납부 중인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 결정일 전까지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상당하는 해직경력기간만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⑤ 공단은 소급기여금의 납부가 완료되거나 소급기여금 납부 중 해당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으로 산입되는 기간을 확정하여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제18조 (공고)

제18조(공고)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소속 장관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21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다.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