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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 종류 | 대통령령 |
| 소관 |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
| 저장된 공포일 | 20210413 |
| 저장된 시행일 | 20210413 |
저장된 날짜는 이 법령 자료의 기록입니다. 현재 시행 여부와 후속 개정은 공식 원문의 현행·연혁 탭에서 확인하세요.
법령 상세정보
| 법령명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 종류 | 대통령령 |
| 소관 |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
| 저장된 공포일 | 20210413 |
| 저장된 시행일 | 202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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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저장된 조문 19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결정을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갈음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경우 그 안건에 대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한다.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족이 해직공무원 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유족이 신청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2021년 7월 13일까지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기간 연장 사유서를 작성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청 기간을 2021년 10월 13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연장된 신청 기간을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공무원 경력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ㆍ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심의ㆍ결정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심의ㆍ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그 안건의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통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그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12조(재심의 신청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재심의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그 안건의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해직공무원등 결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조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사항 및 그 밖에 해당 해직공무원의 퇴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제14조(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직공무원의 채용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한 채용(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채용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임용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채용(이하 이 조에서 "채용"이라 한다)하는 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시험과 신체검사를 면제한다.
③ 해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임용 예정인 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공무원 퇴직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해직 당시 종전의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을 해직 당시 채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직기간 중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⑤ 해직 당시 시보임용 기간 중이었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시 임용 예정이었던 직급의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2021년 4월 13일 현재 정년(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도달하지 않은 해직공무원이 채용되는 시점에 정년이 지난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정년퇴직일 전날 임용되는 것으로 본다.
⑦ 채용된 해직공무원(이하 "복직공무원"이라 한다)이 해당 직급ㆍ계급 또는 상당계급(해당 공무원이 임용 후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임용된 직급 또는 계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직급ㆍ계급 또는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⑧ 복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⑨ 소속기관의 장은 복직공무원을 근속승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복직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제15조(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① 공단은 제13조에 따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급여의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2021년 4월부터 제13조에 따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야 할 감액분은 최초로 퇴직급여의 전액을 지급할 때 한꺼번에 지급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특례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해직공무원의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을 보수 예산을 계상(計上)하는 각 회계의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공단에 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낸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해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로 정산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해야 한다.
제16조(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되는 기간(이하 "해직경력기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임용 전 일정기간에 한정하여 경력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근무성적평가를 받지 못한 해직경력기간에 대해서는 임용 후 첫 번째 근무성적평가를 하기 전까지 해직 직전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기간에 대한 평가로 본다.
③ 복직공무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산출 시 해직경력기간은 제외한다.
제17조(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① 복직공무원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직 전 재직기간을 합산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직경력기간을 산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제14조제6항에 따라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청구하기 전까지로 하며, 이 경우 그 임용 시점에 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재직기간 합산신청서 또는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재직기간 합산 또는 산입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복직공무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직 전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되는 퇴직급여는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유로 감액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④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소급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소급기여금"이라 한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소급기여금을 납부 중인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 결정일 전까지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상당하는 해직경력기간만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⑤ 공단은 소급기여금의 납부가 완료되거나 소급기여금 납부 중 해당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으로 산입되는 기간을 확정하여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제18조(공고)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소속 장관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21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다.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